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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56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업무방해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E, J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은 이를 이유로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는데, 그 범죄사실과 절차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 이를 설명해 달라며 항의한 것일 뿐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협박의 내용이 경찰관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업무방해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한 이유와 경위, 방법,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부분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 자체도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당시 피해자 운영의 술집 손님이었던 J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여 술값을 지불한 후 다시 밖에서 맥주를 사가지고 와서 술집 입구 계단에 앉아 욕설과 큰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도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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