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0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9:20 경 전 북 완주군 C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삼례 IC 방향에서 전주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 캡 티 바‘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증거 수집을 한다며 술에 취한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 내들고 피해자에게 “ 할 테면 해 봐라, 시 발 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야구 방망이를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