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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캡 티 바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17:2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 상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던 중 후진 방향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35세) 가 운전하던

G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과 같이 C 캡 티 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채혈 확인 및 동의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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