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5411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4. 14:21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9세)의 팔꿈치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과실로 피해자와 부딪혔을 수 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또한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넘어진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변을 지나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은 피해자의 손녀인 D가 피해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 듣고 경찰서에 가서 피해 상황을 대신 신고하자 경찰이 주변 CCTV 등을 조사하여 피고인을 폭행 가해자로 특정하여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2) 피해자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