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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7 2012노33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전문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갔다가 위 학원 소속 직원들의 제지를 받고 이에 항의하였을 뿐,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 법리오해(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에 저항한 행위와 그 와중에 발생한 경찰관인 피해자 I, J에 대한 각 상해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은 위 학원에 마련된 제과기능사 과정의 수강신청이 마쳐진 것으로 알고 강의에 참석하려다가 수강신청이 안되어 있다는 학원관계자의 말을 듣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로 생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 중이던 위 학원에서 여러 사무실을 드나들며 여러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수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소란을 피워 수업이 진행 중이던 위 학원의 운영업무를 방해한 점, ②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1시간이 넘게 소란을 피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 J이 피고인에게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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