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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1고단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편도 6차 중 2 차로를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청담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며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8. 12.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0. 22:10 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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