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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4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4:09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2길 73-71 양재IC 상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4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4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6. 23:4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삼이퍼센트(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D 소재 거주지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센터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34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4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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