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52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1. 9. 19: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공원 부근에 정차된 D의 아반떼 승용차에서 D에게 비닐 지퍼백에 담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48.24g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다. 각 검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결과서

나. 판결문 사본

다.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 10만 원(D에게 교부한 약 48.24g 중 압수된 약 48.19g을 제외하고 D가 투약한 나머지 약 0.05g(1회 투약분량)의 시가 상당액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48.24g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교부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매우 많다.

이와 같은 범행은 메트암페타민의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