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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9노3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부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 약 48.24g을 D에게 교부하였는데, 그중 48.19g은 D로부터 압수하여 몰수되었으나, 나머지 약 0.05g은 D가 투약함으로써 몰수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그 가액 상당의 추징을 선고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직접 투약하거나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부분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교부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의 범행은 메트암페타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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