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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나448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5행의 ‘D’을 ‘I’으로 고치고, 3면 34행의 ‘매매예약을 계약을 하였다.’를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로 고치며, 4면 15행의 ‘13,187,0303원’을 ‘13,187,030원’으로 고치고, 4면 1920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다음에 ‘가’를 추가하며, 6면 18행의 ‘피고 공사로서’ 다음에 ‘는’을 추가하고, 6면 20행의 ‘인수하여야’를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여야’로 고치며,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4. 판단’ 중 ‘가. 피고 은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B가 ① 2012. 12. 12. 피고 은행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명목으로 13,187,030원 및 65,258,446원 합계 78,445,476원(= 13,187,030원 65,258,446원 을 지급한 사실, ② 2013. 11. 14. 피고 은행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J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의 원인이 되는 대출거래관계가 종료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상 피고 은행이 B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의무 해태를 그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①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 중 그 결산기에 잔존하는 채권을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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