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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4.14 2020누181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2 면 15 행의 ‘ 거친 다음,’ 을 ’ 거쳤고, 그 과정에서 D와 E는 모두 영업자가 아니고, D가 공급한 액화질소는 영업자인 F 주식회사가 제조한 것이며, E가 공급한 액화질소는 영업자가 아닌 G 주식회사 청주공장( 이하 ‘G’ 라 한다 )에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3 면 3 행의 맨 앞에 ‘D로부터 공급 받은 액화질소 부분은 이 사건 처분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사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4 면 1 행부터 6 면 1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D로부터 공급 받은 액화질소 부분도 이 사건 처분 사유에 포함되는 지에 관하여 본다.

행정 절차법 제 24조 제 1 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식 약 처의 통고에 따라 D 관련 부분을 포함한 식품 위생법위반 사실에 관하여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 갑 제 3호 증 )에는 위반내용이 ‘ 영업자가 아닌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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