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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15745
회장직무대행자 직무인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지상 17층, 지하 5층 규모의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에서 정한 규약 설정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1. 4. 27.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운영회칙(이하 ‘이 사건 운영회칙’이라 한다)을 제정한 후 위 운영회칙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운영회칙에 따라 층별 대표위원을 선출하고, 위 층별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층별 대표위원 총회에서 회장 등을 선출하여 왔다.

피고는 이와 같은 관례에 따라 2011. 3. 29. 층별 대표위원 총회를 개최하여 D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결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E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3695호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1. D를 회장으로 선출한 위 층별 대표위원 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1나6926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2. 7. D를 회장으로 선출한 위 층별 대표위원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5. 14. 확정되었다. 라.

위 판결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을 가지고 원고와 F측이 대립하게 되었고, 원고는 F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합506호로 관리행위등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3. 5. 13. 이 사건 운영회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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