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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130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28. 5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3. 28., 이율 연 4.25%, 연체금리 연 8% 내지 11%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3. 8. 28.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8. 28., 이율 연 4.96%, 연체금리 연 8% 내지 11%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원고는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화성시 B 토지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28.부터 위 대여금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7. 14.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721,726,928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2016. 4. 21. 피고를 상대로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10. 18. 인천지방법원 2016개회1009947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개인회생 신청사건에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는 2017. 4.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송달받고도 지정된 이의기간인 2017. 5. 29.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1, 2, 갑 제4,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회생절차 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며,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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