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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가합6440
청구이의의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517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코스모캐피탈’이라 한다)는 2013. 1.경 코스모캐피탈이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출해주되 대출채무자의 명의를 C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 11. 코스모캐피탈로부터 이자 연 15%로 정하여 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으며(다만, 위 합의에 따라 대출채무자의 명의는 C로 하였다),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 소유의 동해시 D 잡종지 6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10. 근저당권자 코스모캐피탈,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번호 예금주명 계좌번호 금액(원) 비고 1 E F 66,143,998 C의 채무변제 명목 2 신한은행 수원시청역 100-021-039716 40,000 3 가든파이브웍스 주식회사 1005-901-986699 83,816,002 합계 1억 5,000만 원

나.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3. 12. 24.로 각 정하여 C에게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대여금은 아래 표와 같이 코스모캐피탈이 C의 채권자들의 금융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직접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다.

피고는 2013. 5. 16. 코스모캐피탈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경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 및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5179호로 이 사건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7. 15. ‘원고 및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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