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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1028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811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22,222,222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13. 1. 30. 5,000만 원을 이자 연 3.8%, 변제기 2014. 12. 26.,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2013. 11. 29. 5억 원을 이자 연 4.6%, 변제기 2014. 12. 26.,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30. D 명의의 예금 계좌로 5,000만 원, 2013. 11. 29. E 명의의 예금 계좌로 5억 원을 각 송금하여 망인에게 합계 5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망인은 2014. 6.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과 자녀인 원고 및 F, G이 있다. 라.

피고는 2014. 10. 8. “E은 3억 5,000만 원, F은 233,333,333원, 원고는 233,333,333원, G은 233,333,3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법원 2014차8114)을 신청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위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2014. 11. 13.자 지급명령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였는데, 2014. 11. 18. H가 원고의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후 원고 등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4. 12. 3.경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지급명령은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만들어낸 채권 또는 피고가 아닌 I의 채권에 기초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원고의 계모인 E이 허위채권에 기한 이 사건 지급명령을 확정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아버지인 H를 통하여 이를 송달받고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결과 부당하게 확정된 것이다. 2) 피고는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망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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