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2. 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이 있다.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 A 명의의 각 50/100 지분에 관하여 2014. 3. 13.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5억 원, 채무자를 원고 A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 망인은 피고에게 2012. 11. 20. 3,000만 원, 2013. 1. 30.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게 원금 중 5,000만 원과 2013. 11.까지의 이자만을 상환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대여금 중 남은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위 1억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망인은 이를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남은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망인에 대한 원인 채무 없이 피고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이므로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망인과 피고의 금전관계는 정확히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원고들은 그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