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9. 5.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19. 6.부터 2020. 3.까지는 4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2020. 4.부터 2021. 5.까지는 430만 원(단, 추가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미납시는 450만 원으로 한다), 관리비 월 80만 원, 기간 2019. 6. 1.부터 2021. 5. 31.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19조 (1)항은 ‘임차인이 임대료 및 제 비용을 그 납부기일부터 2개월 이상 연체할 때 임대인은 최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2019. 6.부터 2019. 9.까지의 월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2019. 10.부터의 차임을 미지급하자, 2020. 1. 30.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4기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4.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4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20. 4. 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