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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52024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1. 30.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8. 5. 10.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천만 원, 차임 월 75만 원, 기간 2018. 6. 29.부터 2020. 6.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8. 10.경부터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2018. 6. 29.부터 2018. 9. 28.까지 4개월분 지급, 2018. 12. 31. 1개월분 지급), 2019. 6. 19. 원고로부터 이사를 위해 보증금 100만 원을 선지급받았으며, 같은 해

7. 30. 원고에게 같은 해

8. 15.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는 피고가 위 기일까지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하자 2019. 8. 14. 피고에게 '2019. 8. 25.까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고 공과금을 정산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

'고 통보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부동산 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9. 8. 25.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11. 29.까지 피고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합계 900만 원(2018. 6. 29.부터 2019. 11. 29.까지 차임 및 부당이득금 합계 1,275만 원 - 원고 지급 차임 합계 375만 원)이고, 피고는 위 연체차임에서 보증금 잔액 9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는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2019. 11.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75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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