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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9 2016고단3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00:25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나이트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 던 고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마스크 벗어 병신새끼야, 경찰이 씨 발 마스크를 쓰고 있어. 집에 나 가서 쉬어. 씨 발 경찰이 돈 쳐 먹었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가 얼굴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당겨 강제로 벗기고, E의 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최근 10년 사이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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