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2. 28. 00:20 경 서울 중구에 있는 C 호텔 인근에서 피해자 D(64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중구 퇴계로 162 회 현역 7번 출구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씹새끼야 돈 없어 ”라고 욕설하며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해 서울 중부 경찰서 F 파출소를 향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2. 28. 00:44 경 서울 중구 퇴계로 178에 있는 서울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 D이 지켜보는 가운데, 택시비 납부를 권유하는 서울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에게 “ 씨 발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너는 내가 아 작을 내버린다.
한번 붙자 개새끼야 ”라고 말하고, 같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에게 “ 씨발 년 아 병신 같은 년 아. 목욕을 같이 하자 ”라고 욕설하고, 같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에게 “ 마스크 벗어 씨 발 새끼야, 쪽팔리게 왜 마스크를 쓰냐
병신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재상 결과 보고)
1. 영수증( 택시요금),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