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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16 2014가단1190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01,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부터,

나. 피고 H은 3,7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5. 11.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세이하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주면 조건만남을 하겠다.’라는 거짓 메신저를 수신하고 이에 속아 다음 [표1]과 같이 피고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성명 송금일 송금 계좌 송금액(단위: 원) B 2013. 5. 11. 우리은행 100,000 한국씨티은행 300,000 C 2013. 5. 12. 새마을금고 301,000 D 2013. 5. 12. 우리은행 1,600,000

나. 원고는 2013. 5. 1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에 입금한 돈이 은행에 묶여 있어서 출금이 되지 않으니 출금이 될 수 있게 돈을 송금하면 바로 출금 후 기존에 입금한 돈까지 포함하여 전액을 돌려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다음 [표2]와 같이 피고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성명 송금일 송금 계좌 송금액(단위: 원) E 2013. 5. 13. 농협은행 1,502,000 F 2013. 5. 14. 농협은행 500,000 G 2013. 5. 14. 하나은행 2,000,000 H 2013. 5. 15. 농협은행 3,700,000 I 2013. 5. 17. 하나은행 5,000,000 J 2013. 5. 18. 하나은행 4,000,000 유한회사 비즈모아 2013. 5. 30. 농협은행 1,500,000 K 2013. 5. 30. 농협은행 1,500,000

다. 그 후 원고는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4. 10. 20.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1) 피고 C, H, I(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

)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 D, E, F, G, J, 유한회사 비즈모아, K(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 주식회사, 한국시티은행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하나은행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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