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5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0여 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6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9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60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 변제를 한 점( 합의를 하거나 피해 변제를 한 부분의 총 피해금액은 1,100여만 원 상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제 6 면 제 4 행의 ‘150,000 원’ 을 ‘180,000 원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