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9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어 수술을 하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계속되는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기는 커 녕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을 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폭력범죄와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동종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