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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노252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인 피해자 E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 E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충격으로 인해 상당기간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향후 변제를 전제로 한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 취소를 하도록 한 후 잠적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 L와 합의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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