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20세)과 헤어졌고, 그 후에도 피해자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3. 10. 말경 피해자에게 같은 달 26. 개최되는 부산불꽃축제에 함께 가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너무 힘들다, 제발 한 번 만나자, 그렇지 않으면 자살할 수도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결국 2013. 10. 26. 19: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버블티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고, 이를 마신 피해자와 함께 E으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불상의 이유로 구토를 하고 기운이 없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부산 해운대구 F 부산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인근에 있는 H모텔로 갔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10. 26. 20:3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H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10. 26. 밤부터 2013. 10. 27. 새벽 사이 위 장소에서, 정신을 잃고 있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청테이프로 감아두고 피해자의 다리에도 청테이프를 감으려 하는데, 마침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발로 차면서 저항하자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고 앉아 피고인을 밀고 때리는 등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다가 다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듯이 조르고, 불상의 흰색 알약을 피해자에게 먹이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