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8.부터 2017. 3. 3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귀던 중 2013. 여름경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가끔씩 연락이 오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말경 피고로부터 같은 달 26. 개최되는 부산불꽃축제에 함께 가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너무 힘들다, 제발 한 번 만나자, 그렇지 않으면 자살할 수도 있다”라는 문자메시를 받고 결국 2013. 10. 26. 19:0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대현프리몰 앞에서 피고를 만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전항과 같이 만나게 된 원고에게 버블티라는 음료수를 마시라고 주었는데, 위 음료수에는 이미 피고가 원고 몰래 탄 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들어 있었다.
위 음료수를 마신 원고는 조금 시간이 지나 갑자기 구토 증세를 보이면서 기운이 없어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원고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원고를 택시에 태워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인근에 있는 D모텔로 데리고 갔다. 라.
피고는 2013. 10. 26. 20:30경 위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인 원고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는 2013. 10. 26. 밤부터 2013. 10. 27. 새벽 사이에 위 같은 장소에서 정신을 잃고 있는 원고의 양 손목을 청테이프로 감아두고 다리에도 청테이프를 감으려 하였는데, 마침 정신을 차린 원고가 발로 차면서 저항하자 원고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원고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고 앉아 피고를 밀고 때리는 등으로 저항하는 원고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다가 다시 팔꿈치로 원고의 목을 누르듯이 조르고, 불상의 흰색 알약을 원고에게 먹이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원고의 명치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