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8. 7. 3.자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7. 3. 00:5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전북 부안군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대마 판매상인 D로부터 수화물 택배로 불상량의 대마를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대마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62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D가 대마를 보내주지 아니하여 대마를 구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7. 9.자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7. 9. 17: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방법으로 D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대마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D가 대마를 보내주지 아니하여 대마를 구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수수 피고인은 2019. 3. 6. 새벽 무렵 태국 방콕시에 있는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배 형태로 된 0.2g 상당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라.
흡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0.2g 상당의 대마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여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3. 6. 새벽 무렵 태국 방콕시에 있는 클럽에서, 성명불상자가 술에 섞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엠디엠에이, 속칭 ‘엑스터시’) 1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음용하는 방법으로 2, 3회에 걸쳐 합계 2, 3정 상당의 MDMA와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