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2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2. 02: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옆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F 등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죽일년아, 너는 내가 교도소에서 오늘 나왔는데 꼭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식점 안에 있는 가스통을 집어 던지려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