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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2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2. 02: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옆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F 등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죽일년아, 너는 내가 교도소에서 오늘 나왔는데 꼭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식점 안에 있는 가스통을 집어 던지려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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