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3.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식당’에 들어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57세)과 별다른 이유 없이 상호 시비되어 서로 멱살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며 누르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후라이팬을 손에 들고 휘두르다가 피해자 F의 뒤통수에 맞게 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F의 처인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4~5회 세게 때려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견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뽑아 뒤집어 엎고, 그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접시, 소주병 등을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 의자를 집어던져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D의 각 증언(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증언(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진단서(DㆍF)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건, 수사보고(112 신고 녹취파일 청취 등)
1. 구급증명서 사본, 외래진료내역 사본
1. 기제출된 사진 및 각 촬영일시 확인자료 총 16매 사본, 사진(원사건 당시 E식당 내 또는 기타 피해사실 22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