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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283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11:4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175 소재 동성오거리 앞 도로에서 고소인 B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내가 아는 C이 인천부평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과 만나고 있으니까 돈을 송금해라, 당장 경찰관에게 300만원이라도 줘야하니까 300만원이라도 구해라”라는 취지로 고소인에게 말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C의 우체국 계좌(D)로 300만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식명령, 고소인 국민은행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30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116조같은 법 제111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를 범한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이익이 개별적으로 귀속한 때는 그 이익의 한도 내에서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이익의 한도를 넘어서 추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를 범한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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