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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6 2013구합28015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통신기기 제조업, 통신기기,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무선통신장치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는데, 세부품명은 무선송수신기, 양방향라디오, 무선통신장치, 무선통신송신기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하단 유의사항에는 하청생산제품, 완제품에 타사상표 부착제품, 대기업제품, 해외수입완제품 납품이 금지되고, 이에 위반할 경우 모든 중소기업자가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며 6개월간 재신청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와의 계약과 납품 원고는 2013년 4월 중순경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가 발주한 무전기(기지국)외 4종 구매설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2013. 4. 30. 디지털 무전기 등 제품 23개를 26,532,00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가 2013. 4. 12. 입찰공고 제2013-36-1호로 한 물품구매 입찰 공고에서 밝힌 입찰 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물품 세부내용: 붙임 물품명세서 및 구매설치 규격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물품분류번호 10자리(4319151001/무선송수신기)로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정보통신공사업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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