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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4나20321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와 원고 B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A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통신기기 제조업, 통신기기,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는 A의 대표이사이다.

나. 조달청은 2012. 5.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무선송수신기를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조달물자 구매공고를 하였고, A은 C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D에 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입찰에 참가하였다.

다. A은 2012. 9. 27. 조달청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6. 30.까지로 하는 D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3. 3. 22. 및 2013. 9. 2. 두 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을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또한 A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따른 계약금 반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2. 9.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A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마. 한편 A은 이 사건 계약과 별도로 대구광역시,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와 사이에 역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을 거쳐 각 D(디지털ㆍ아날로그 겸용 무선통신장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행과정에서 2013. 4. 30. 및 같은 해

5. 3.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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