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559』 피고인은 2016. 5. 4. 21:20 경 전 남 함평군 손불면 석계마을 앞 함평만 바닷가에 낙지를 잡던 중 피해자 B이 개펄의 낙지 구멍을 밟는 것 때문에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시비 도중 들고 있던 플래시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와 배를 각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580』 피고인은 전 남 무안군 선적의 연안 자망 어선인 C 호 (4.39 톤) 의 선장이다.
1. 선박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선박 검사 증서 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 일몰 시각인 19:44부터 21:00 경까지 전 남 무안군 현경면 가입 리 인근 해상에서, 야간 항해가 금지된 위 C 호를 항해에 사용하였다.
2. 수산업 법위반 누구든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는 패류형 망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9. 경 전 남 무안군 현명 면 가입 리 인근 해상에서 C 호를 이용하여 형 망 조업을 하여 패류인 바지락 약 1,200kg (20kg ×60 망)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채 증 사진, 각 경찰 전보( 선박 안전법, 수산업 법 위반 사범 적발보고), 선적 증서, 어선 검사 증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가입 리 지선), 무안군 일몰 시간 캡처 본
1. 내사보고( 피해자 및 플래시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선박 안전법 제 84조 제 1 항 제 6호, 제 17조 제 2 항( 항해 조건 위반 선박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수산업 법 제 99조의 2 제 2호, 제 64조의 2 제 1 항( 어업 금지 기간 제한 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