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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9 2014고단44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4428』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서 상시 근로자 76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체인 ‘C( 주) ’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4. 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149,6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14 항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근로자 D 등 13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 고단 5839』 피고인은 2014. 4. 4. 경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5.부터 2014. 3. 2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4. 3. 분 임금 1,637,100원, 퇴직금 5,482,199원 등 금품 합계 7,119,2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 고단 6567』 피고인은 2013. 9. 4. 경부터 2014. 4. 2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4월 임금 180만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 고단 7161』 피고인은 2014. 5. 14. 경 위 사업장에서 2013. 8. 17.부터 2014. 4.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2014. 3. 분 임금 1,800,000원, 같은 해 4. 분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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