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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1: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 건물 앞 도로를 건들 바위 네거리 방면에서 대봉 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3 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7 경 경북 대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비오는 날 야간에 교통량이 많은 4 거리 교차로를 무단 횡단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금전적인 합의를 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의 아들 F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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