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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20 2013고정58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소재 D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0. 17:00부터 같은 해

6. 6. 10:50경까지 위 여관 802호실에 청소년 E(95년생, 여), F(96년생, 남)을 그 일행인 G(94년생, 남), H(93년생, 남), I(94년생, 남), J(94년생, 남)과 함께 투숙시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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