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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208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0. 19:13경 위 모텔 505호실에 이성청소년인 D(남, 16세) 등 3명의 남자 청소년과 E(여, 17세) 등 3명의 여자 청소년을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 H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현장사진, CCTV 확인 등 자료 사진, 주민자료조회회보서(E), 각 가족관계증명서(H, F,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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