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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24. 선고 2020노1865 판결
강간
사건

2020노1865 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윤선(기소), 손영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곽훈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고합51 판결

판결선고

2020. 12.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깨어 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본문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원익선

판사임영우

판사신용호,

주석

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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