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300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정선희(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경아(국선)
판결선고
2020. 3.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10:43경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 816에 있는 남태령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판사정성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