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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나6762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에이치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2012. 5. 9.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중 2공구 토공사(이하 ‘2공구 토공사’라고 한다)를, 2012. 8. 27. 위 조성공사 중 1공구 토공사(이하 ‘1공구 토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3카단482호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채무자(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화성시 남양뉴타운 개발공사현장 토목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채권(18,746,273원)에 이르기까지 금원’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5. 1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1공구 토공사를 2013. 5. 31.까지, 2공구 토공사를 2013. 6. 30.까지 하였고,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상당하는 금액은 1,323,241,500원(= 1공구 토공사 839,405,000원 2공구 토공사 483,836,500원)이었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3차전4153호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25.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8,746,2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2013. 10. 22.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22491호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화성시 남양뉴타운 개발공사현장 토목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19,249,813원,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 18,746,273원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추가금 503,540원)에 이르기까지 금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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