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8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2,608회에 걸쳐 합계 13,993,549,750원의’ 부분을 ‘2,069회에 걸쳐 합계 11,283,149,600원의’로 변경하고,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1’을 별지 ‘범죄일람표 1’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변경되는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 제2항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 중 ‘2,608회에 걸쳐 합계 13,993,549,750원의’ 부분을 ‘2,069회에 걸쳐 합계 11,283,149,600원의’로 변경하고,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을 별지 ‘범죄일람표 1’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