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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노898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8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2,608회에 걸쳐 합계 13,993,549,750원의’ 부분을 ‘2,069회에 걸쳐 합계 11,283,149,600원의’로 변경하고,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1’을 별지 ‘범죄일람표 1’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변경되는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 제2항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 중 ‘2,608회에 걸쳐 합계 13,993,549,750원의’ 부분을 ‘2,069회에 걸쳐 합계 11,283,149,600원의’로 변경하고,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을 별지 ‘범죄일람표 1’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물품 판매 가장 자금 융통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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