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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4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00:4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한 폭력관련 전력이 총 10회가 넘고 최근 2년 내에도 3회에 달하는 폭력적 습벽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그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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