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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47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지구대에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동안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준법의식 고양이 필요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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