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5:5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년에도 피고인이 대낮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범하였으나 피고인의 가족과 그 지인들이 피고인의 절도벽 증상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교정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