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B을 주채무자로 한 신용보증약정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쇄, 도장업 등을 운영하던 B과 아래 표의 보증금액, 보증기한과 같은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각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B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미수추가보증료,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각 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은 아래 표와 같이 대출해주었다.
순번 보 증 금 액 보증기한 대출일 대출금액 1 1억 원 2011. 9. 21. - 2012. 9. 20. (변경 2013. 9. 17.) 2011. 9. 23. 1억 원 2 2억 7,000만 원 2012. 6. 15. - 2013. 6. 14. 2012. 6. 15. 3억 원 나) 2013. 6. 18. B의 대출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같은 달 27. 대출원리금 합계 371,907,16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를 주채무자로 한 신용보증약정 가) 원고는 2012. 6. 15. 사내이사이던 B의 연대보증 아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와 보증금액 5,000만 원, 보증기한 2013. 6. 14.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A와 연대보증인인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미수추가보증료,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은 2012. 6. 15. A에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2013. 6. 18. A의 대출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같은 달 27.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45,193,53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