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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4가단528540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263,778원 및 그중 86,333...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기해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H, 이하, ‘피고 A’라 한다)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디지털 미디어방송 제작 및 유, 무선방송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 C은 피고 B의 전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2010. 5. 28. 보증금액 95,000,000원, 보증기한 2011. 5. 27.(이후 2014. 5. 23.까지로 연장)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피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피고 A는 원고가 위 피고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피고 B과 피고 C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대출금에 대하여 2014. 1. 17. 당좌거래정지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로 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2014. 9. 15. 중소기업은행에게 86,333,608원(=원금 86,076,137원 이자 257,47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원고가 정한 연율을 가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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