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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6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19: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간 정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동생이 계산을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6. 21:00경까지 약 74시간 동안 PC방을 이용함으로서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요금 7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PC방 이용요금 합계 53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7~19, 25~27, 29, 31, 34, 35, 40~42,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집을 나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무절제하게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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