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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9 2012가단32917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861,587원과 그 중 95,000,000원에 대하여 2011.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한 대부업체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자이다.

나. 2009. 1. 20.자 대여금 1) 피고는 2002.경부터 원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전을 차용해 오던 중, 2009. 1. 20.경 원고와 사이에 그때까지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 잔액(원리금 합계액)을 9,5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2009. 1. 20.경 피고와 사이에 대출원금 1억 500만 원, 변제기 2010. 1. 20. 이자율 연 22%, 연체이자율 연 34% 다만 2009. 6. 20.부터는 연체이자율 연 25%가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

원금상환은 매월 875만 원씩 12개월간 분할하여 갚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신규대출금 1억 500만 원 중 9,500만 원은 위 기존대출금으로 대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제1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고는 (자신이 직접 또는 피고의 딸 B, 동거인 C 등을 통하여) 2011. 12. 27.경까지 원고에게 68,702,805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변제금을 비용 35,461원, 이자 58,667,344원, 원금 10,000,000원에 각 충당하였는바, 위 날짜 기준 대출 잔액은 105,922,652원(= 원금 9,500만 원 연체이자 10,922,652원)이다. 다. 2009. 3. 2.자, 2009. 5. 11.자, 2009. 6. 11.자 각 대여금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3회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그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제2 대출금’이라고 한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원금 변제기 이자율 연체이자율 1 2009. 3. 2. 2,000만 원 2010. 3. 2. 연 26% 연 38% 다만, 순번 2 대출금의 경우 1회차 이자의 이자율은 연 49%로 정하였다.

2 2009.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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