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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다1455,1456 판결
[수표금][집20(3)민,088]
판시사항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범죄행위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본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반드시 형사법규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정태화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과 그 보충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신동춘이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 15,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주장하고 동 양수금 채권에 의하여 본건 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원심은 위 신동춘이가 피고에 대하여 본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제출된 갑제1 내지 4호증은 피고가 공무원이던 위 신동춘에게 청탁을 하고 그 청탁내용이 이루어지면 동 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하는 약정아래 수수된 사실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분명하고 소론과 같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발행된것이 아니므로 이를 원고주장사실을 공인하는 자료로 삼을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증인 신동춘의 증언역시 같은 취지로 배척한다음 달리 양수 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채증과정과 사실의 인정을 정사하여 보아도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인과 피고사이에 소론과 같은 대여금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갑 제1 내지 3호증인 수표가 수수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설사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있어 알선수뢰죄에 관한 범죄구성요건 해당사실에 대해 충분한 판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민법 제103조 의 소위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는 반드시 형사법규에 저촉되는 법죄 행위에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이유에서 소외인과 피고사이의 본건 사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한 조처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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