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였을 경우에 공탁자가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지 않아도 채무자 소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였을 경우에 공탁자가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는 것은 공탁의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공탁통지를 하지 않았어도 채무는 소멸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2점에 대한 판단
원심 채택의 을 제1호증(승락서)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하였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판결 설시의 본건 계쟁토지의 대금은 분할측량 후 면적이 확정되는 대로 감정가격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원판결 설시의 원, 피고 사이의 본건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은 원, 피고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위 을 제1호증 기재의 약정에 따라 감정가격에 의하여 정하면 되는 것이고 또 원심은 본건 계쟁토지의 매매가격을 을 제2호증 (감정평가서) 기재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 〔그 감정일자는 원심이 인정한 본건 계쟁토지면적이 분할측량에 의하여 확정된 날짜인 1972.12.14 보다 앞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계쟁토지의 싯가는 을 제2호증 기재의 감정일자(1972.8.10) 당시와 본건 계쟁토지 면적이 확정된 날자(1972.12.14) 당시에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에 의하여 각 평당 금 2,000원씩으로 산정한 도합금 71만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저촉되는 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였는 바 특별한 사정있음이 엿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싯가에 관한 증거의 취사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위 을 제2호증 기재의 감정가격이 본건 계쟁토지에 인접한 토지매매실례에 저촉됨을 긍정하게 할 자료를 찾아 볼 수도 없으며 본건 계쟁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액이 소론과 같다고 하여도 원심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본건 계쟁토지의 싯가로 인정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의 본건 토지매매가격인정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밖에 원심의 위 매매가격인정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1973.1.20 변제공탁한 금 71만원은 본건 토지의 매매가격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명시, 이유모순 등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의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가격 결정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함은 위에서 설시한 바이고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나 그 공탁통지는 공탁의 유효요건이 아니여서 공탁자가 공탁통지를 하지 않았어도 채무는 소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본건 토지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채무는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명시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도 없다.
(2) 그렇다면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